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이미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작년 1분위 상한액은 83만원, 10분위는 598만원이다.
가령, 경남 창원에 사는 A씨(65세)는 2022년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4457만원이 발생했는데 , 산정특례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라 4234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됐다. 본인부담의료비도 223만원이 발생했지만 2023년 8월 A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83만원(소득 1분위)으로 확정돼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1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5년간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이다.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지난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급받는 방법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사전급여
먼저 사전급여에 대해서 말씀드 드리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간단하게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더 이상 환자가 내지 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사후급여
환자가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따로 절차는 없고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해서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한 분들에게 직접 환급해 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보통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시며 초과한 금액만큼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사용이 수월하신 분들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공단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겠다.
참고로 올해 2023년도 8월에 받는 환급금은 2022년도에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한 사후 환급 금액이다. 따라서 올해 사용하신 의료비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반면에 사전 급여는 내년 으로 미뤄지고 이런 게 없다. 사전 급여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올해 병원 가신 것들 중에서 사전 급여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올해 기준으로 적용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수진자가 성인인 경우 가입자가 아닌 수진자로 조회가 가능, 환급 받을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람.
신청하고 익일에 환급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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