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1 본인부담상한제_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금액이 지급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면서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 이미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작년 1분위 상한액은 83만원, 10.. 2023. 8. 22. 이전 1 다음